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열흘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40대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간적 밀접성'에 주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최근 알려졌다. 그동안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심근염·심낭염 등 일부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인과성(因果性)이 제한적으로 인정된 바 있지만, 급성 심근경색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들은 2021년 6월 우선접종 대상자로 분류된 A씨가 "접종 전부터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지 걱정했다. 접종 이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 쓰러졌고, 심정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基底疾患) 가능성을 이유로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순직 인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정부에 신고된 사례가 모두 2천463건이고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것은 27건에 불과한 만큼, A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 사례가 얼마나 더 될지는 알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코로나 백신 접종은 지난달 23일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실리카) 등 이물질(異物質)이 발견됐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정부가 접종을 강행한 백신이 무려 1천420만4천718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2021~2023년에는 2천703명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接種)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행태는 모더나 백신에서 미세 이물질이 발견되자마자 접종을 중단하고 조사에 착수한 당시 일본 정부와 뚜렷이 대비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실 관리와 무리한 코로나19 백신 강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면 결코 간과(看過)할 수 없는 일이다. 여야와 정부는 청문회·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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