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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권분립 훼손 '사법 3법' 의결,이런 것이 민주·법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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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법왜곡죄 신설법·재판소원법)'을 심의·의결했다. 야당과 법조계, 학계, 시민 단체 등이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사법 3법의 입법 취지(趣旨)에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등 5개 재판에 기소돼 있다. '사법 3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이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축구 팀이 자기 편을 들어줄 심판을 임명(任命)해 경기를 치르게 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설령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재판소원제(4심제)'에 따라 역시 친민주당 재판관이 많은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크다. 그 전에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염려한 재판부가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도 높다.

'법왜곡죄'로 정치권력이 사법부에 대한 형사 처벌 장치를 확대(擴大)한 만큼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보다는 '정치적 위험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 때마다 판사 자신이 피의자가 될까 봐 걱정하게 됐다. 이제 정치 권력자들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온 둑에 커다란 '구멍'을 낸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특정 진영 문제도, 단순한 제도적 문제도 아니다. 권력 남용(濫用)과 독재를 막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하물며 대통령 본인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법을, 각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의결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堡壘)여야 할 대통령이 본인과 정치인들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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