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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심리 재판장 사의 표명…재판 지연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 돼 이듬해 9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작년 1월부터 심리해 왔다.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하면서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2월 법관 정기에서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흉기 습격을 당해 현재 회복 중인 가운데, 이달 19일로 잡힌 다음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판 일정이 계속 늦춰질 경우 제22대 총선인 4월 10일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최근 강 부장판사를 비롯해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했던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도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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