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수도권 전철에서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한다. 중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1심 형을 2심에서 마음대로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 44분쯤 김 씨는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회칼을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자신을 향해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한 A씨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또 그는 범행에 앞서 식칼 2개와 회칼 1개, 커터칼 1개 등을 구입했다.
김 씨는 시민 세명을 다치게 한 후 다른 승객에 의해 제압을 당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고 말하는 등 재범 위험이 크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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