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가정에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기존 0세 가정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됐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등 온라인을 통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형태며,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로 바우처' 형태로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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