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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 '재표결 문제' 정쟁 예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문을 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4·10 총선의 이해 득실과 맞물린 쌍특검법 대치 전선이 1월 국회로 이어지면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월 국회에서도 여전히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에서 쌍특검법을 서둘러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돌아온 법안은 통상 보름 안에 처리해 온 의회 전통과 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배우자 비리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규명하는 게 먼저"라며 "표결은 그 검토가 끝난 다음에 할 얘기"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쌍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천 탈락 의원 등 여당의 반란표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공천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에 표결하자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재표결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법안을 총선에 활용하기 위한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 법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너무 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전망도 밝아 보이진 않는다.

여야 간 견해 차이에 더해 지난 2016년 이후 세번째 정권을 거치는 동안 8년째 비어있는 자리인데다, 여전히 여야 모두 임명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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