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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3차례…지하 주차장서 소화기 뿌린 중학생들, 차량 41대 피해 (종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10대 학생들. YTN 보도 화면 캡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10대 학생들. YTN 보도 화면 캡처

근 한 달 동안 세 차례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손해를 끼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10대 남녀 1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A군을 포함해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자 25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지하 주차장을 뛰어다녔고, A군을 제외한 3명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범행 장면을 구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 사이로 이번 사례를 포함해 최근 3차례나 더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친구 등 6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10분쯤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2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고, A군을 포함해 친구 2명은 지난 6일 오전에도 인근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2학년 동급생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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