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직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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