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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에 "끝도 없는 칼짓 지긋지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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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르면 어디든 갈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고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자신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기수사 방침을 밝히자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울산 사건' 관련하여 저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 재수사를 명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고검이 '정치 보복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관련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이날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말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 전 장관이 말한 1심 재판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의 판결을 뜻한다.

당시 재판부는 하명수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청와대의 첩보 보고서 작성·이첩 과정에 대해 '정상 업무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해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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