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김병욱, "2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받은 조희연 사퇴해야"

19일 언론에 입장문 배포…김 의원, "학생보다 본인 안위 지키는 데 혈안"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19일 "2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은 조 교육감에게 서울고법은 지난 18일 1심처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나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교육감직 사수와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 행태를 보니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방탄재판' 수법이 떠오른다"며 "의도적인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며 유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임기 동안 누릴 건 다 누리겠다는 심보"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상고심까지 3년8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국회의원 임기 약 80%를 채웠다고 거론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1심만 4년 가까이 진행됐다고 더했다.

김 의원은 "조 교육감은 이들 전철을 그대로 따를 셈인가"라며 "임기를 끝까지 채우며 본인 3심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서울 공교육과 미래교육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교육의 중심을 바로잡고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내겠다는 교육감이 자신의 '직'을 고수하며 학생보다 본인 안위를 지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몽니를 부리지 말고 자라나는 학생과 서울 교육을 위해 오늘이라도 당장 교육감직을 사퇴하라"며 "조 교육감이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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