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달성군,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2월 8일까지 모집

임차비 1인당 월 30만원 한도, 기업당 최대 5명(외국인 근로자 2명 포함) 지원
지원 대상 연령 기준 39세에서 45세 이하로, 외국인 근로자 2명까지 범위 확대

대구 달성군청 전경.
대구 달성군청 전경.

대구 달성군은 내달 8일까지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달성군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이다. 사업주가 사업장 인근 아파트,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를 1인당 월 30만원 한도로 기업당 최대 5명까지(외국인 근로자 2명 포함 가능)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대상 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1978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로 넓히고, 외국인 근로자까지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F-2(거주비자), F-4(재외동포), F-5(영주권자), F-6(결혼이민자), E-7(특정활동), E-9(일반고용허가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다.

지원 방식은 사업주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차료를 선지급 후 분기별로 사후 청구하면 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달성군 홈페이지(www.dalseong.daegu.kr)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gtp.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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