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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비자 76.4%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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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유통규제 인식 조사
"평일 의무 휴업 필요" 33% 최다…"제도 폐지" 응답도 32.2% 달해
'최초 시행' 대구시 만족도 87.5%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전환'에 따라 주말 영업 허용이 처음 적용된 지난해 2월12일. 대구 달서구 대천동 대형마트는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매일신문DB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전국 소비자들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33.0%가 평일 의무 휴업 실시를 원했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폐지를 주장한 응답 비율은 32.2%로 집계됐다. 이밖에 11.2%는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이용하는 유통업체를 묻는 문항에 46.1%가 슈퍼마켓·식자재마트를 찾는다고 답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 등 순이었고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응답자는 11.5%에 불과했다.

특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조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4.8%(적극 찬성 42.8%·찬성 32.0%)에 달했다. 휴업일 변경에 찬성하는 이유로 소비자 편익 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 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 상권 활성화(9.2%) 등을 꼽았다.

실제 대구시가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7.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또 지난해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이후 6개월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다. 의무 휴업일 변경이 시민의 편의성 증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의 영업·출점 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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