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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재판 지연 의혹 묻자 '침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교통사고 등으로 잇따라 연기됐던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배임 등 혐의 재판이 35일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10차 공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다. 재판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본부장이 모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동규씨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할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에 대해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당시 건설 관련 공약을 나와 성남시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당시 이 대표는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약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에도 출석했다. 이 대표로부터 허위 증언을 부탁받고 법정에서 실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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