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교통사고 등으로 잇따라 연기됐던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배임 등 혐의 재판이 35일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19일 10차 공판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다. 재판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증인으로 채택된 유 전 본부장이 모두 출석했다.
이날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동규씨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할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에 대해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당시 건설 관련 공약을 나와 성남시 공무원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당시 이 대표는 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약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에도 출석했다. 이 대표로부터 허위 증언을 부탁받고 법정에서 실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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