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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 먹다 어금니 깨졌다는 손님, 한 달 지나 500만원 요구"…자영업자 한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무료로 제공되는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졌다며 손님으로부터 치료비로 500만원을 청구받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팝콘 먹다 어금니가 깨져서 임플란트 한다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에서 맥줏집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벌써 1년째 저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손님이 지난해 1월 12일 저희 매장을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다고 한다. 당시 무료로 제공되는 팝콘의 덜 익은 옥수수 알갱이를 씹어 어금니가 파절됐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다. 치료비를 달라는 거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37일이나 지나서 연락을 줬다"면서 "보관 기간이 지나 폐쇄회로(CC)TV 영상도 조회가 불가능했다. CCTV 보관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들더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CCTV로 옥수수 알갱이를 씹는 장면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물었으나 그런 사고를 보거나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상황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당시 저는 시험관 아기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 중이어서 신랑에게 일 처리를 부탁했다. 신랑과 만난 이 손님은 처음에 본인의 잘못이니 그냥 치료하려다가 변호사 친구가 1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매장에 배상받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치료비가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는 이야기에 100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돈을 보낼 수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이후 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을 진행한 결과 두 기관 모두로부터 진술 외 객관적인 판단할 요소가 없어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손님에게 합의금을 바로 주는 대신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 신청을 부탁했다. 그렇게 지난해 5월 받은 소장에 적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 금액은 약 511만원에 달했으며, 손님의 소장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이름도 5명에 달했다고 한다.

A 씨는 "바로 변호사를 수임했고, 다시 합의하기를 기다렸지만 상대방은 보란 듯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한다"며 "100만원을 주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제게 더 좋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이 일부라도 원고 취지가 인정되어 일부 배상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이 판례를 근거로 얼마나 많은 블랙 컨슈머들이 양산될지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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