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가 지난달 9일 난임치료 지원을 한방요법까지 확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1일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과학과는 거리가 먼 선심성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와 한방난임지원 사업을 강행하는 지자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만 놓고 보면, 한방난임치료를 받은 난임부부의 출산율은 7.78%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임신율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의료계에서는 한방난임치료의 비용 대비 초라한 성적과 확보되지 않은 안전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검증을 요구해 왔으나, 보건복지부, 지자체, 한의사회 중 어느 한 곳에서도 관련한 통계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방난임치료는 여러 한약재들의 자체 독성으로 동물실험에서 유산이나 기형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마당에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부작용 많은 치료에 투입한다는 건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정부는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 결과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이 정책을 강행한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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