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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쥐 났다"…119 신고 후 출동한 소방대원 때린 50대

검찰 로고. 연합뉴스
검찰 로고. 연합뉴스

"자전거를 타다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한 후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때린 50대 주취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52)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3시 27분쯤 경기도 화성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하고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등 위협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과거 경찰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응급실에서 주취 소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형법상 범죄보다 법정형이 중한 소방기본법을 적용해 주취 상태에서의 반복적 폭력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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