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올해 산업단지 조성과 주택공급·토지개발 등에 20조2천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확대하고 산단 조성사업 참여 시 공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방공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지난 5일 개최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공기업의 투자계획은 20조2천511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17조1천억원 대비 3조1천억원(18.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주택공급 및 토지개발 11조931억원 ▷상·하수도 5조9천892천억원 ▷환경·안전 1조1천828억원 ▷산업단지 7천839억원 등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는 73조4천756억원 투자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약 9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참여 주요사업 중 경북은 경북도청신도시 공동주택 건립(2022년~2027년)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2021년~2027년), 경산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2019년~2028년)가 해당된다. 대구는 대구 제2국가산단 개발(2026년~2030년),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2019년~2029년),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개발(2015년~2024년) 등이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 계획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여력 확보 및 투자 유인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하도록 유도해 자본금 규모에 비례해 책정되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및 출자 한도를 늘려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부채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현행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대규모 출자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외에도 부채 비율의 제약을 받는 공사채 발행 심의 시 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미리 받는 대행사업의 교부금은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지역 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당연적용사업(공공성이 높아 규모 요건만 만족하면 추진할 수 있는 필수 사업)에 추가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고 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 지연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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