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률과 남북 간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으로는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2005년 제정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본법으로 경협 절차와 적용 대상 등을 규정한다. 2010년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 기업과 개인의 금강산지구 투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이들 법률과 함께 남북 간 체결된 경협 합의서들도 폐기, 남측과 경제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상회담 합의문부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까지 총 250여 건으로 이 가운데 경제 관련 합의서는 110여 건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이번 의결은 지난해 연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하는 등 남북 간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폐지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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