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동료 군인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병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채팅방이 병사들끼리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과 비속어의 수준이 가벼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병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A씨가 전역하기 전 부대에 있을 때 벌어졌다. 당시 A씨가 속한 군부대 분대장 부사관인 B씨는 부대 내 채팅방에 개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병사 A씨는 18명의 분대원들이 있는 다른 채팅방에 해당 내용을 올리고 "뭐지? ㅁㅊㄴ인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해당 채팅방에서 자신의 험담이 오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글을 올린 채팅방이 병사들끼리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이고, 모욕의 수준도 가벼워 표현의 자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직접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그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며 "그것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표현은 1회에 그쳤고 온라인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표현으로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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