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B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선우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황선우는 보행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선우는13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75로 터치패드를 찍으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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