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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꼼짝 마!"…대구 노인보호구역·보행자우선도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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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 운영 강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군과 연계해 과태료 부과

지난해 8월 대구 남구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지난해 8월 대구 남구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올해부터 대구 노인보호구역과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이 노인보호구역 12곳, 보행자우선도로 7곳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해당 구역 경우 여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불법 주정차'임을 인식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고 판단, 특별단속 구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구·군이 요청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29곳, 최근 3년 간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많은 초등학교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39곳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왔다.

대구시 불법 주정차 기동 단속반은 구·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협력하고,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정부 시책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단속반은 단속자료를 구·군으로 통보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2천454건을 계도(1차 촬영)하고, 그 중 227건을 단속 확정해 구·군으로 통보했다. 이는 과태료 부과로 이어졌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버스탑재형 CCTV를 50대 설치해 지난해만 2만3천813건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다. 고정식 불법 주정차 CCTV도 지난해 12대, 올해 15대 각각 신규 확충해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신규원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장은 "단속장비를 확충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차공간도 꾸준히 늘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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