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월부터 대구 교사들 '교원보호공제' 보장 받는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구시교육청, '2024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 7일 발표
교원보호공제 운영·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 가동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올해부터 대구 지역 교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7일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에 따르면 올 1학기부터 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교원보호공제' 운영을 시작한다. 이전에는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해왔다.

교원보호공제는 교육활동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원의 신체·정신적 치료 및 상담비용 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상대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교원이 피소된 경우 변호사 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하는 등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속대응팀은 교육활동 침해사안 접수 시 사안에 따라 학교와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사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직통번호 '1395'를 운영해 교권침해 신고, 심리상담·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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