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시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당시 A씨는 B씨의 오른팔과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라는 말을 건네며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이고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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