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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의정활동비 오른 지방의회, 성과로 답해야

사회부 김윤기 기자

사회부 김윤기 기자
사회부 김윤기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지방의회의 표정이 한결 밝아질 소식이 잇따랐다.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정하는 관련 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기초의회 기준 110만원, 광역의회 기준 150만원이던 의정활동비를 각각 150만원, 200만원까지 올릴 근거가 생긴 게 발단이다.

올 들어 이달 초까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의정활동비 인상폭을 결정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대구시 내 절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까지 올려 주는 결정을 줄줄이 내렸다. 대구시는 광역의회 상한에 맞춰 월 200만원을, 9개 구·군 중 8곳에서는 기초의회 상한인 150만원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한 것이다.

의정활동비 인상의 근거는 일견 타당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상한이 20년 이상 유지되면서 물가상승률만큼 체감상 삭감된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의를 수렴했다. 여론조사 방식을 선택한 동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공청회 방식으로 뜻을 모았다.

각종 사건·사고나 논란으로 '이럴 거면 없애라'는 기초의회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는 가운데 편견에 치우친 응답을 최대한 배제하고 민의를 정확히 수렴하려는 노력이었다.

공청회가 평일 낮 시간대에 열린 점, 공청회 일정을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충분치 못했다는 등 비판과는 별개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발표자나 토론 패널 중에서도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발표자 이외 방청객 중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 법조, 언론계는 물론 시민 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의위 회의에서도 의정활동비 인상에 무게를 실은 흔적이 보였다.

그렇다고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다. 의원들이 의정활동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데다 의회 정책지원관이 확대돼 자료 수집과 연구 지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가 됐다. 특히 IMF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시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 역시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구의원 2명이 임기 중 직을 상실했을 정도로 숱한 논란과 사회적 물의가 잇따르며 바람 잘 날이 없었던 중구의회마저도 의정활동비를 20만원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상한에 못 미치는 인상을 결정한 곳이지만, 그 절반에 해당하는 인상에는 경고와 함께 격려의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구청 홈페이지마다 게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상한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인상폭을 고민하며 격론이 오간 흔적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심의위에서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지방의회에 안긴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제 지방의회가 응답해야 한다. 공청회와 의정비 심의위원회 활동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현장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길 바란다. 또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 의정활동비 지급 취지에 맞는 활용과 여기에 대한 증빙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적극 응답하기를, 이를 통해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이들이 책임지는 유권자들의 표정도 한층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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