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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 제공한 예비후보 지지자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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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지지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20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 남구·울릉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20일 포항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총선에서 B예비후보자를 지지한 A씨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음에도 B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다며 허위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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