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학생과 조건만남' 어른들…항소심서도 징역 10~20년 구형

초등학생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성인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어른들이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 등 6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 성매매 권유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며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밝혔다.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었고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한 부모는 "피고인 중 누구도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형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를 향해서 감형만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행 발각 전까지도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대화를 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아동 성범죄에서 공탁이 감형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미성년자 성 매수 범죄 판결 중 80%가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엄벌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들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가장 낮은 형량이 구형된 피고인 한 명에게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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