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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해도 처벌은 불가피"…면허 정지 처분 시기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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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돌아와도 처벌 불가피 원칙 변함없어"
"의대 2천명 증원 5월 안에 모든 조치 마칠 것"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복귀 후 처벌은 불가피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26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여당과 논의해가고 있다"라며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현재로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연한 처리'를 지시하며 전공의 면허정치 처분을 일단 보류했으나, 정부는 처벌하지 않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지난 25일 정부는 유연한 방안을 정하기 위한 대화 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날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대 2천명 증원에 대해 5월 안에 모든 증원 조치를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 대상도 전공의 외에 의대교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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