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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하고 김건희 취재한 MBC 기자, 벌금 150만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2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를 받는 MBC 취재기자 A씨, 영상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를 취재 중 벌어졌다. A씨 등은 해당 교수가 과거 거주했던 경기 파주시의 한 주택에 찾아가 주차돼 있는 집 주인 차량의 연락처를 확인했다.

취재 기자 A씨는 영상 기자 B씨에게 경찰관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B씨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B씨는 범죄 수사를 하는 경찰관처럼 가장하고 "파주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이사 간 사람의 집 주소를 알 수 있느냐" "어느 부동산에서 계약했느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해당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창문을 열어보고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확인한 혐의(공동주거침입)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경찰 사칭은 유죄로, 주거침입은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사칭 범행은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 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내‧외부를 구분하는 담장 등 구조물이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주거침입 무죄 판결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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