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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경산 총선 선거법 위반 고발 등 '과열 혼탁'

상대 후보측 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 · 고발 잇따라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매일신문DB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매일신문DB

22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대구경북 최대 격전지인 경북 경산시선거구 후보들이 상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고발하는 등 선거전이 과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 최경환 후보 측 클린선거감시단은 5일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며칠 전 한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과 산하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무실을 방문해 공직선거법(호별방문의 제한)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경산시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됐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를 조사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

최 후보 측은 같은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허위사실 유포죄로 조 후보를 경산시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조 후보가 지난 3일 유세에서 자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신 분, 기권한 분"이라고 한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국회의원 300명 중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한 사람은 저 1명 뿐"이라며 당시의 퇴장 장면이 담긴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조지연 후보 선대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경환 후보 측이 불법선거운동 의혹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 선대위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경산공설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소속 후보는 복당이 불가함을 천명했다"면서 "최 후보는 '당선되면 복당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해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권에 혼란을 주고, 공당의 정치행위를 희화화 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소속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경산시의원이 복당 관련 불법 유인물을 살포하다가 선관위에 고발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 선대위는 "최 후보와 불법선거운동 행위자는 불법 유인물 제작 및 배포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이에 해당 시의원은 "20·21대 총선 무소속 당선 국회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사례를 설명하면서 자료를 챙겨 나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공약과 정책 대결이 아닌 상대 후보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와 고발이 잇따르는 등 선거전이 과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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