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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A의원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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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제한 회피 위해 동생 명의 회사 설립, 재산신고 등록 누락 등 감사원 적발

영천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의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수의계약 체결과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을 누락한 A의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는다.

8일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재선인 A의원은 2018년 6월 시의원 당선 이전부터 운영해 온 전기공사업체가 영천시와 체결한 수 십건의 수의계약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자 2020년 12월 같은 주소지에 자신의 동생 명의로 B사를 새로 설립했다.

이후 B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영천시와 29건, 3억9천여만원의 전기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하지만 B사 설립 및 운영 자금이 A의원과 부인 등의 계좌에서 동생 계좌를 거쳐 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등 실질적 회사 소유자는 A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지난 4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생 명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 공사 7건(8천만원)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또 2018년 7월 초선 임기부터 2020년 12월까지 4회에 걸친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을 하면서 3억5천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등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감사원은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감사원이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통보함에 따라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할 예정"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본회의에서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일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법적 다툼을 통해 진위 여부를 소명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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