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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생인권법' 특별 법안 발의…전교조 대구지부 "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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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롯한 의원 11명 법안 발의
"대구교육권리헌장 기본권도 보장 못 하는 형식적 선언"

지난 2018년 11월 2일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난 2018년 11월 2일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18 학생의 날, 두발 자유·청소년 참정권·스쿨미투에 응답하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대구지부는 8일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1명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동안 2021년 1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자체의 학생 조례 등의 형태는 있었으나 '학생인권법'을 목적으로 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지난 십여 년간 6개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보수세력이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킨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적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에는 학생인권조례는커녕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담당자, 학생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조차 없다"며 "그럼에도 교권 침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다른 지역과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대구교육권리헌장은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기계적으로 나열할 뿐 그 어떤 주체의 기본권도 보장하는 못하는 형식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들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골자인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제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일부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교육권리헌장이 제도적으로 강제할 조건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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