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선거관리위원회(예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에서 나선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를 고발했다.
10일 예천선관위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이날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며 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을 사직하지 않고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속보] 경북 성주 남남동쪽서 규모 2.6 지진…"안전에 유의"
서로 다른 존재의 연대·위로…창작 판소리 '긴긴밤', 달서아트센터 무대에
"원청 나와라" 포스코, 대기업 첫 하청 노조와 협상
대구경북 중대재해 OUT… 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 릴레이 캠페인
"트럼프, 아이들 눈을 보라"…이란, 희생자 얼굴 100명 1면에 내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