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천선관위,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신분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경찰에 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사직하지 않은 채 한 후보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매일신문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매일신문DB

경북 예천선거관리위원회(예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에서 나선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를 고발했다.

10일 예천선관위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이날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며 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을 사직하지 않고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