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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선관위,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신분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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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사직하지 않은 채 한 후보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매일신문DB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매일신문DB

경북 예천선거관리위원회(예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에서 나선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를 고발했다.

10일 예천선관위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이날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며 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을 사직하지 않고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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