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표장 이모저모] 선관위 직원 폭행·선거법 위반…TK 곳곳서 잡음

일련번호 잘린 투표용지…기표소 내 찰칵 고발당해
장소 변경 유권자 혼란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오전 대구 달성군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유가읍 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아이와 함께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오전 대구 달성군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유가읍 제3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아이와 함께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경북 구미의 한 투표소에서 일련번호가 사전에 잘린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며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경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쯤 선주원남동 제1투표소에서 일부 선거인이 일련번호가 미리 잘려 있는 투표용지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이와 같은 민원을 접수한 뒤 공직선거법에 맞게 정상적으로 투표용지를 다시 나눠줬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관리관이 점심을 먹으려고 10∼20분 자리를 비운 사이에 투표 사무원이 대신 업무를 해주면서 실수로 한 것 같다"며 "관련 실수는 투표록에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경산시민회관 1층에 마련된 경산시 동부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용지 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자신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 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낮 12시 30분쯤 투표 관리관 교육을 받으러 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든 가방 내부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난동을 부렸다. A씨는 40대 여성 공무원을 손으로 밀치고 공무원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웠다.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사전투표소에서 어머니의 투표 행위를 간섭하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B씨는 자신의 어머니 투표 보조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투표 무효를 주장하자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투표소 내부 공사나 인구 변동 등을 이유로 일부 투표소 위치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대구 중구 성내2동 제2투표소는 매년 종로초교에 설치됐으나 이번에는 학교 리모델링으로 인근 대구행복기숙사로 옮겨졌다.

이곳을 찾은 오모(75) 씨는 "당연히 투표소가 종로초교인 줄 알고 오전 6시에 방문하니 아무도 없었다. 다시 집으로 가서 공보물을 오려 이곳으로 왔는데 건물 이름도 안 보이고 현수막도 낮게 걸려 있어 찾는 데 애를 먹었다"고 했다.

효목2동의 경우 인구 변동으로 관할이 바뀌어 투표소 장소가 변경됐다. 고령층은 물론 청년층 유권자도 투표소 위치 변경에 대한 불만이 컸다. 효목동 주민 박모(22) 씨는 "위치가 바뀌면 어르신들에게 특히 더 세심하게 안내를 해줘야 한다. 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선관위의 활동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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