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체육부 코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부 코치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훈련장에서 수업 중 학생 B군이 친구와 장난을 치자 엎드려 뻗치도록 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B군의 엉덩이를 2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B군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9~11세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학생들의 머리와 허벅지를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근무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도 오히려 아동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록 혼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해당 학교에서 이미 사직한 점, 형사공탁 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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