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 한 공무원이 납품업자들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한 뒤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대금을 결재해주고 최대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5년동안 5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18일 전 문경시 안전재난과 7급 공무원 A(3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자체의 각종 안전물품 구입이 폭증하기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납품업체 3곳에 물품을 거래하면서 일부는 지속적으로 허위거래를 했다.
A씨는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에 대한 검수조서(물품을 검수하고 이를 영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서식)를 허위로 작성하고 업체에게 건너간 엉터리 납품대금의 70%를 돌려달라고 요구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2023년 4월까지 160여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모두 5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는게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은 또 A씨의 부당한 허위거래 요구에 응해준 3명의 납품업자에 대해서는 공모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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