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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에서 성관계한 친모 징역 8년, 계부는 무죄…이유는?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친딸이 아홉 살일 때부터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갖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친모와 계부, 지인들이 기소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이 지난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처음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딸 앞에서 내연남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는 물론이고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를 해왔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올바르게 키울 의무가 있는 A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범행에 가담한 내연남 역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아이 앞에서 A씨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검찰은 이 영상에 담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받은 피해자 진술은 문서 형태, 즉 조서로 제출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아동 피해자를 면담한 영상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법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이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사건 관련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해 말한 것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밖에 남에게서 전해들은 말이나 진술이 담긴 서류는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몇 가지 예외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경우에는 312조에 따라 조서·진술서의 형태로 작성돼야 한다.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등 여타 조건도 필요하다.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온 경우에는 313조에 따라 진술 내용이 포함된 사진·영상 등의 형태도 허용한다.

해당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3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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