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조례안이 26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임시회 안건 심사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기념사업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을 조례안에 새롭게 추가했다.
위원회는 대구시장이 15명 이내로 임명하며, 이 가운데 민간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추모·기념 사업, 학술·연구활동, 행사 등을 심의하는 임무를 맡는다.
또한 시의회는 시청 신청사 건립 비용 조달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경우 매각 대상에 칠곡행정타운을 제외한 성서행정타운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대구시가 이들 현안 조례와 관련한 의견수렴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나 여론조사도 없이 시의회에 떠넘기듯이 조례 발의한 것은 너무하다.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시의회 건물 앞에서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부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만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의회가 본회의 때라도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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