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판결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의 사면·복권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할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후의 정치적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가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이 조 대표를 사면·복권해주면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선 "가정에 가정, 또 가정을 몇 가지 더해야 답을 할 수 있다"며 "지금은 식견이나 경륜, 경험이 대선을 운운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주실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2026년에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며 개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만약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패한다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스스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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