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전 10시 유시춘 이사장 EBS 사무실과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조사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천7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휴무일에 제주와 경북, 강원 등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이 발견됐다고 봤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진행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청문 출석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라며 "만일 해임 처분이 이뤄지면 가능한 법적 수단을 통해 해임의 위법성을 확인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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