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유시춘 EBS 이사장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업추비 부정 사용 의혹

국민권익위, 유 이사장 조사 후 방통위와 대검찰청 자료 넘겨
방통위, 지난달 청문 진행…유 이사장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아"

남영진 KBS 이사장(왼쪽부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이 1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영진 KBS 이사장(왼쪽부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이 1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전 10시 유시춘 이사장 EBS 사무실과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조사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넘겼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1천7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휴무일에 제주와 경북, 강원 등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이 발견됐다고 봤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유 이사장 해임 전 청문을 진행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청문 출석 전 취재진에 "그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았다. 오로지 EBS의 빈약한 공공재정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진력했다"라며 "만일 해임 처분이 이뤄지면 가능한 법적 수단을 통해 해임의 위법성을 확인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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