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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2천명 근거 제출해라"…복지부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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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달 2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법원이 전날 정부에 의대 2명 증원 근거 자료를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이유)에 관한 설명은 그간 충분히 해왔고 그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 정부 측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해라고 말했다.

전날 재판부는 이달 중순쯤 항고심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 그 전에는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대입 시행계획이 승인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간 제시해온 의사 수 추계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당분간 보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애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달 말쯤 각 대학의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들이 전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의대 증원 관련 절차는 현재 대교협 심의만 남겨둔 상황이다.

재판부가 이달 중순까지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대교협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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