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대 증원 재판 결과 앞두고 자료 공개…'검증' vs '재판 방해 공작'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 "공정한 재판 방해할 수 있어" 지적
의료계, 정부 자료 공개하며 "보정심은 요식행위" 주장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이 정부답변 검증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앞두고 의료계가 13일 정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결정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며 의료계에 자제를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정부 자료 공개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며 국민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모두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한 자료들이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다. 의료계와 협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 묶음을,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냈다.

이에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근거자료와 이를 검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 과정에서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중 '2천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을 문제 삼았다.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위원 중 23명이 참석한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게 끝났고, 회의 자체가 정부가 들고 온 2천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정심에서만 유일하게 언급돼 있다"며 "수천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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