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네이버 '과장 광고' 의혹 제재 착수…가입자 수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들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들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버의 제휴 카드 및 유료 멤버십 서비스 광고에서 혜택을 과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제휴 카드 혜택 과장' 및 '멤버십 가입자 수 부풀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네이버 측에 발송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자사의 제휴 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 광고를 통해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천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혜택은 광고된 내용보다 현저히 적었으며, 이는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멤버십 서비스의 실제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한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네이버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신규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미 해지한 회원이나 가족·친구 회원 등을 포함하여 가입자 수를 과장 광고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의 중도 해지 정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중도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그 달의 말일까지는 서비스가 유지되며, 차액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자유롭게 해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곧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네이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이번 심사보고서에 대해 네이버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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