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범행 한 달여 만에 구속됐다.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모(20)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가 신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전 여자친구 A씨(20)가 사는 경남 거제의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한 뒤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전날 김 씨가 전화로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다퉜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술을 마시고 집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했다.
김 씨는 누워있던 A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약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 인해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었고, 입원 치료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10일 오후 10시 20분쯤 숨졌다.
경찰은 A씨 사망 다음날 상해치사 등 혐의로 김 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불승인하면서 김 씨는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이후 지난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은 다음 날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유가족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재판부에 김 씨 구속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A씨 어머니는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저의 딸은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처벌로 가해자에게 그의 행동이 가져온 파장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길 바란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저희는 장례를 계속 미룰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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