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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중인 모친 강하게 마사지 해주다 숨지게 한 50대 딸…항소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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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치사 혐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간병이 필요한 모친을 마사지를 해준다는 이유로 상체를 강하게 눌러 결국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숨지게 한 딸에게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사실 오인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2월 18일 저녁과 다음날 오전, 경기 용인 기흥구의 주거지에서 모친 B씨에게 보행 연습을 시킨다는 이유로 B씨의 상체를 강하게 눌러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친이 병원에서 퇴원한 2021년 11월부터 주거지에서 간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모친에게 베개를 두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손바닥으로 모친의 목 뒤부터 전신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를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근육을 풀어주려고 모친의 팔다리를 매일 안마해줬다"며 "모친이 아프다고 말해도 안마해야 조금이라도 건강하다고 말하면서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기저귀를 갈 때 다리를 들어야 하는데 모친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어 다리도 안 들려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몸을 주물러서 풀어주려고 마사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그 행위가 단순히 근육이완 등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물리적 충격"이라며 "피고인이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마사지를 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게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면 폭력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 역시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홀로 간병하며 부양해온 점, 유가족 중 대부분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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