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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무면허…검찰 조사 때도 무면허 운전한 50대 男 '실형에 차량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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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같은 죄 처벌 받았음에도 또 저질러 죄질 불량하고 비난 정도 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데 이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차량을 몰수당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6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2개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의 SUV 차량 1대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과 2017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면허증을 따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2023년 7월 24일 0시 43분쯤 포항시 북구 한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까지 약 21㎞를 SUV 차량을 몰고 이동했다가 무면허 운전도 걸렸다.

이날은 A씨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던 길이었으며, 당시 A씨 담당 검사는 A씨의 차량 운전을 의심해 주차장에 있다가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에 차량몰수형을 구형했었다.

주경태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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