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했으나 부결됐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4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날 의결되려면 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17표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여당 내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뒤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통과 요건인 결국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은 얻지 못한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노무현재단 이사 "'무섭노'는 일베 표현…음지 문화, 사회로 올라와"
홍준표 "잡새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봉황 되지 못해…난 출발부터 달라"
장동혁 "한동훈은 범죄 행위로 제명…우리 편 총 쏘는 사람 가장 마이너스"
[단독] '-노' 국립국어원 채록 자료에도 있다…논란 무의미
反시장 정책 양산에 기업 '투자시계' 멈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