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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원,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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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대구 타 수련병원은 아직 수리 없어

대구의료원 응급실 전경. 대구의료원 제공.
대구의료원 응급실 전경. 대구의료원 제공.

대구의료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5일 대구의료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3명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구의료원에 따르면 소속 전공의 4명이 지난 2월 20일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서를 모두 제출했었다. 그 중 1명은 대구의료원으로 복귀했으나 나머지 3명은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았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전공의들에 대한 사표수리 금지 명령 등 관련 행정명령과 처분을 중단하면서 대구의료원은 복귀하지 않은 3명의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사표를 수리했다.

사표 수리는 대구의료원의 신속한 정상 진료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는 게 의료원 측의 설명이다.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지난 4개월간 전문의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했지만,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진료 공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2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의료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 이 부분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대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구 5개 수련병원(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은 아직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의 발표가 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내부에서도 이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공의 사직서 수리 여부는 빨라도 다음 주는 돼야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과학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의대생 등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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