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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던 80대 男…남편은 "신고하면 같이 못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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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아 베트남에 집 사줄게" 회유
징역 2년 선고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 등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직후에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했는데, 이는 남편의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는 발언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그러다 지난해 설 명전을 앞두고 남편의 집을 나오게 되면서 이 사건을 신고했다. 당시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퉜고, B씨는 남편의 요구로 집을 떠나게 됐다. 이후 B씨는 지인에게 A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법정구속에 앞서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 등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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