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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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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어"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송치
빼돌린 금액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직을 수행하며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4) 씨가 첫 공판에서 죄를 인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바란다"라며 "피고인의 남편과 양가 부모님을 통해 피해를 전액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천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또 노 관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천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해당 돈을 카드대금 결제와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4월 이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날 공판에서 이 씨 변호인은 일부 대환대출 등을 감안하면 노 관장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18억5천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씨가 1억원 정도를 계좌로 반환하는 등 현재까지 7억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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