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직을 수행하며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4) 씨가 첫 공판에서 죄를 인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바란다"라며 "피고인의 남편과 양가 부모님을 통해 피해를 전액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4억3천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또 노 관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9천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 노 관장을 사칭하며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5억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총 21억3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해당 돈을 카드대금 결제와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4월 이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날 공판에서 이 씨 변호인은 일부 대환대출 등을 감안하면 노 관장의 실질적 피해금액은 18억5천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씨가 1억원 정도를 계좌로 반환하는 등 현재까지 7억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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