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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진료명령 발령에 의협 "감옥은 내가 간다"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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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도 복지부 지침 따라 10일 진료명령 내려
의협 회장 "여의도서 만나자"…부회장 "쪽팔린 선배 되지 말자"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페이스북 켑쳐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페이스북 켑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18일 집단 휴진을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 노예가 되지 말자"며 회원들에게 휴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로 대구시는 시내 의원급 의료기관 1천997곳과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관 44곳에 대해 진료명령과 사전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명령문에 따르면 이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 당일 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휴진 신고를 해야 한다.

진료명령이 현실화되자 의협은 "의료 노예가 되지 말자"며 18일 휴진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0일 전체 회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복지부가 휴진을 신고하라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라며 "하루 휴진을 막기 위해 15일 업무정지를 내릴 정도로 셈을 못 하는 정부의 노예화 명령이 있다면 100일 넘게 광야에 나가 있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저는 기꺼이 의료 노예에서 해방돼 자유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박용언 의협 부회장도 페이스북 계정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며 휴진 동참을 당부했다.

정부는 의협의 개원의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면서 진료 거부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15일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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